태백시, 65세 이상 노인 대상 보청기·보행 보조차 지원
이진숭
2026.08.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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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는 난청과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보청기와 보행 보조차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태백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가운데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는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청기 구입비의 90~100% 범위에서 지원한다.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최대 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등은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태백시는 신청자의 자격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통합 돌봄사업과 연계해 장기요양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주민에게 보행 보조차를 지원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돌봄 상담과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려 선처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충북 충주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8000여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닐봉지를 절취한 점은 인정하나 그 외 음식은 점주가 폐기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한 것으로 오해해 벌어진 일이라며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평소 점주가 직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의 경우 폐기 등록한 뒤 바구니에 따로 담아두도록 지시했고, 폐기 등록 음식을 매장에서 먹거나 허락을 받아 반출하도록 한 점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물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태백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가운데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는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청기 구입비의 90~100% 범위에서 지원한다.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최대 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등은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태백시는 신청자의 자격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통합 돌봄사업과 연계해 장기요양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주민에게 보행 보조차를 지원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돌봄 상담과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려 선처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충북 충주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8000여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닐봉지를 절취한 점은 인정하나 그 외 음식은 점주가 폐기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한 것으로 오해해 벌어진 일이라며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평소 점주가 직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의 경우 폐기 등록한 뒤 바구니에 따로 담아두도록 지시했고, 폐기 등록 음식을 매장에서 먹거나 허락을 받아 반출하도록 한 점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물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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