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국토부 차관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주택공급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이진숭
2026.08.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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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용산공원이 100만평대이고 어린이정원은 9만평 정도 된다”며 “100만평이면 여의도 정도 규모의 어마어마한 땅”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만평 중 9만평이면 10분의 1도 안 되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구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2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급지 후보로 거론됐던 용산어린이정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이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접점을 찾겠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어린이정원 말고 (미국 측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들이 있다. 이번에 캠프킴도 하고 있지만 대사관 숙소 등 반환 부지들이 있다”며 “(그런 부지들에 지은) 청년이나 미래 세대 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9 대책에서 도심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이틀 전엔가 국가유산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통과됐다”며 “국내 절차는 끝났고 유네스코 절차만 마무리되면 금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실제 토지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추후 발표하겠다고 한 7만30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에도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비밀리에 비행기를 바꿔 탈 당시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오랜 측근들만 동행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요격 위험에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수송기로 갈아탄 사람은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내털리 하프 대통령 보좌관, 월트 나우타 백악관 집무실 운영국장 등이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때 전용기에 탑승하는 척하다가 기내식 운반차에 숨어 공군 수송기로 이동했다.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받은 이란의 암살 위협 첩보 때문이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은밀한 ‘전용기 갈아타기 작전’에 동행한 이가 행정부 장관 서열 1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2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도 아닌 백악관의 측근 보좌진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하고 각종 사법 수사를 받을 때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지켰던 핵심 측근들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피하지 못했던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스커비노 부비서실장은 1·6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했을 때 ‘의회 모독죄’로 기소될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나우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문서 은폐를 도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여러 차례 기소됐지만,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인간 프린터’로 알려진 하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기사, 극우 인플루언서들의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 대통령의 관심을 끌 만한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쉴 새 없이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한 최측근이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취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했다가 아무런 사실도 통보받지 못한 채 전용기와 함께 ‘미끼’가 됐던 백악관 기자단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CNN이 전했다.
백악관 기자단은 “취재진의 안전뿐 아니라 대통령 동선을 기록하는 풀 보도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향후 예기치 못한 보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기자단과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WP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이란의 암살 위협이 있다는 첩보를 전달했으나, 중앙정보국(CIA)은 이에 회의적 평가를 달아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대테러·국토안보 담당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호프먼은 가디언에 “이란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 역시 일종의 복수”라고 말했다. 그는 “암살 계획이 실제로 임박했거나 심각했는지와 관계없이 이란은 이 이야기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그들에게는 엄청난 만족감을 주는 사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두고 5년 넘게 이어진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민간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해왔다. 2015년 3월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청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소각장을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했다.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그해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업체는 협약에 따라 기존 남촌리에서 인근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을 추진하며 2020년 11월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등을 짓기 위해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듬해 2월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이내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청주시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시가 협약으로 협력을 약속해놓고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파·분쇄시설 설치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 이 부분은 업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시와 업체는 각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핵심 시설인 소각장과 달리 파·분쇄시설은 청주시의 제동이 정당하다고도 재확인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소각시설 건립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진 오창읍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9년부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홍성민 오창읍 이장협의회장(전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몇년 동안 싸워온 결과가 이렇게 돼 참담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해체됐던 반대 대책위를 다시 구성해 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가 향후 남은 인허가 절차를 냉철하고 꼼꼼하게 챙겨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용산공원이 100만평대이고 어린이정원은 9만평 정도 된다”며 “100만평이면 여의도 정도 규모의 어마어마한 땅”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만평 중 9만평이면 10분의 1도 안 되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구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2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급지 후보로 거론됐던 용산어린이정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이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접점을 찾겠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어린이정원 말고 (미국 측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들이 있다. 이번에 캠프킴도 하고 있지만 대사관 숙소 등 반환 부지들이 있다”며 “(그런 부지들에 지은) 청년이나 미래 세대 주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9 대책에서 도심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이틀 전엔가 국가유산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통과됐다”며 “국내 절차는 끝났고 유네스코 절차만 마무리되면 금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실제 토지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추후 발표하겠다고 한 7만30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에도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비밀리에 비행기를 바꿔 탈 당시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오랜 측근들만 동행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요격 위험에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수송기로 갈아탄 사람은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내털리 하프 대통령 보좌관, 월트 나우타 백악관 집무실 운영국장 등이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때 전용기에 탑승하는 척하다가 기내식 운반차에 숨어 공군 수송기로 이동했다.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받은 이란의 암살 위협 첩보 때문이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은밀한 ‘전용기 갈아타기 작전’에 동행한 이가 행정부 장관 서열 1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2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도 아닌 백악관의 측근 보좌진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하고 각종 사법 수사를 받을 때도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지켰던 핵심 측근들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피하지 못했던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스커비노 부비서실장은 1·6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했을 때 ‘의회 모독죄’로 기소될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나우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문서 은폐를 도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여러 차례 기소됐지만,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인간 프린터’로 알려진 하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기사, 극우 인플루언서들의 소셜미디어 게시글 등 대통령의 관심을 끌 만한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쉴 새 없이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한 최측근이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취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했다가 아무런 사실도 통보받지 못한 채 전용기와 함께 ‘미끼’가 됐던 백악관 기자단은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CNN이 전했다.
백악관 기자단은 “취재진의 안전뿐 아니라 대통령 동선을 기록하는 풀 보도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해서라도 향후 예기치 못한 보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기자단과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WP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이란의 암살 위협이 있다는 첩보를 전달했으나, 중앙정보국(CIA)은 이에 회의적 평가를 달아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대테러·국토안보 담당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호프먼은 가디언에 “이란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 역시 일종의 복수”라고 말했다. 그는 “암살 계획이 실제로 임박했거나 심각했는지와 관계없이 이란은 이 이야기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그들에게는 엄청난 만족감을 주는 사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두고 5년 넘게 이어진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민간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해왔다. 2015년 3월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청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소각장을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했다.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그해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업체는 협약에 따라 기존 남촌리에서 인근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을 추진하며 2020년 11월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등을 짓기 위해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듬해 2월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이내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청주시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시가 협약으로 협력을 약속해놓고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파·분쇄시설 설치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 이 부분은 업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시와 업체는 각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핵심 시설인 소각장과 달리 파·분쇄시설은 청주시의 제동이 정당하다고도 재확인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소각시설 건립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진 오창읍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9년부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홍성민 오창읍 이장협의회장(전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몇년 동안 싸워온 결과가 이렇게 돼 참담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해체됐던 반대 대책위를 다시 구성해 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가 향후 남은 인허가 절차를 냉철하고 꼼꼼하게 챙겨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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