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팔로워 “일장기 훼손 처벌은 표현의 자유 침해”···일본 ‘국기손괴죄’ 신설에 커지는 비판
이진숭
23시간 2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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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팔로워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신설 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일본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지 언론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간 아사히신문은 20일 ‘불필요한 입법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해당 법안은 필요성이 없고 폐해가 크다. 논리에도 일관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집권 자민당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일본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9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행 형법에는 외국 국기 훼손 시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일장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자민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자국 국기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며 관련 규정 신설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민주당 정권 때인 2012년 야당 의원으로서 국기손괴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숙원’ 중 하나로 꼽아왔다.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은 것은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연립 정부를 꾸리면서다. 양당은 연정 합의문을 통해 국기손괴죄 제정을 약속했다. 이후 보수 야당인 국민민주당·참정당과 조율을 거쳐 지난 16일 관련 법안을 함께 제출했다. 자민당 등 4당은 내달 중순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법안의 모호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타인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식’이 대체 무엇이냐”며 “지나치게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은 자의적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기 훼손 행위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지만 정부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기 위해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최근 홍콩을 비롯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며 “그런 행위를 형벌로 억누르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도 짚었다.
아사히신문 외에도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 주요 일간지가 사설 등을 통해 국기손괴죄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일제히 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외국 국기와 마찬가지로 자국 국기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여론은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이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56.7%, 20.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4%였다.
일간 아사히신문은 20일 ‘불필요한 입법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해당 법안은 필요성이 없고 폐해가 크다. 논리에도 일관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집권 자민당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일본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9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행 형법에는 외국 국기 훼손 시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일장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자민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자국 국기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며 관련 규정 신설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민주당 정권 때인 2012년 야당 의원으로서 국기손괴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숙원’ 중 하나로 꼽아왔다.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은 것은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연립 정부를 꾸리면서다. 양당은 연정 합의문을 통해 국기손괴죄 제정을 약속했다. 이후 보수 야당인 국민민주당·참정당과 조율을 거쳐 지난 16일 관련 법안을 함께 제출했다. 자민당 등 4당은 내달 중순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법안의 모호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타인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식’이 대체 무엇이냐”며 “지나치게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은 자의적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기 훼손 행위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지만 정부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기 위해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최근 홍콩을 비롯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며 “그런 행위를 형벌로 억누르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도 짚었다.
아사히신문 외에도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 주요 일간지가 사설 등을 통해 국기손괴죄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일제히 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외국 국기와 마찬가지로 자국 국기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여론은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이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56.7%, 20.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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