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체 모호한 산업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가능하겠나
이진숭
13시간 22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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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면서 하한선인 53% 안과 상한선 61% 안의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을 동일하게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61% 안의 산업부문 감축률을 6.7%포인트 높이면서도 업종별 감축량은 늘리지 않고, 실체가 모호한 ‘추가감축’ 물량만 980만t 증가시킨 것이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65% 감축)와 산업계(48%)의 의견이 맞서자 고육책으로 상·하한 두 가지 안을 내놓은 것인데, 61% 안의 경우 사실상 실천 의지는 없는 ‘허수’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경향신문이 10일 입수한 산업통상부의 ‘산업부문 2035 NDC 감축수단 상세안’을 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53% 감축하기 위해 산업부문의 경우 6710만t을 줄이기로 했다. 철강 840만t, 석유화학 700만t 등 업종별 감축목표도 명시했다. 문제는 61% 안에서도 이들 업종의 감축량은 53% 안과 숫자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점이다. 대신 추가감축 물량만 980만t에서 1960만t으로 두 배 늘렸다. 추가감축은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 같은 모호한 목표를 한데 묶은 것으로 탄소감축의 책임 있는 주체도 이행 계획도 없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NDC안을 내놓으면서 “61% 감축은 ‘도전적’ 목표치”라고 했는데, 실은 목표 숫자만 바꿔놓은 눈가림이었던 것이다.
정부의 이런 탄소중립 대응은 시민들 뜻과도 한참 멀다. 지난 4월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전 세계 평균(61%)에 맞춰 ‘빠르고 강도 높게 탄소를 줄여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충족하려면 53% 안은 폐기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건 기후위기가 지금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절감한 때문이었다. 실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형준 교수팀이 분석한 ‘한국 폭염·폭우 복합재난 위험도 변화’를 보면 극단적 복합재난 일수는 지난 30년(1991~2020년) 연평균 1.1일에서 최근 4년(2021~2024년) 5.2일로 4.8배 증가했다.
시민들만 절박한 것인가. 정부가 임기 내 경제 성과에 휘둘리는 안이한 대응으론 인류의 생존이 달린 탄소감축 투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시민의식에 걸맞은 위기의식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높이고, 그저 숫자만 아닌 감축 주체와 이행 방법을 담은 실질적 감축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레오 14세 교황(사진)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황은 이날 “양측 모두 국제법을 존중하고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진심으로 재차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납품·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내주고 부당하게 입점 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억6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다.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농협유통에 이어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6위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하나로마트를 주로 운영하는 농협유통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고 평균 30일가량 지연했다. 이 가운데 710건은 회사 측 서명 지연, 153건은 계약서 송부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체로부터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230여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상품의 기준을 제품 출시일과 상관없이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상품으로 규정하고, 납품 시작 이후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내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상품은 신상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장려금을 받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납품업체로부터 ‘시식코너 직원’ 등 판촉사원을 위법하게 파견받은 점도 공정위는 문제 삼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납품업체 소속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으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원들은 최단 1일에서 최장 365일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근무했다. 인건비 총 1억820여만원은 납품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10일 입수한 산업통상부의 ‘산업부문 2035 NDC 감축수단 상세안’을 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53% 감축하기 위해 산업부문의 경우 6710만t을 줄이기로 했다. 철강 840만t, 석유화학 700만t 등 업종별 감축목표도 명시했다. 문제는 61% 안에서도 이들 업종의 감축량은 53% 안과 숫자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점이다. 대신 추가감축 물량만 980만t에서 1960만t으로 두 배 늘렸다. 추가감축은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 같은 모호한 목표를 한데 묶은 것으로 탄소감축의 책임 있는 주체도 이행 계획도 없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NDC안을 내놓으면서 “61% 감축은 ‘도전적’ 목표치”라고 했는데, 실은 목표 숫자만 바꿔놓은 눈가림이었던 것이다.
정부의 이런 탄소중립 대응은 시민들 뜻과도 한참 멀다. 지난 4월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전 세계 평균(61%)에 맞춰 ‘빠르고 강도 높게 탄소를 줄여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충족하려면 53% 안은 폐기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런 판단을 내린 건 기후위기가 지금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절감한 때문이었다. 실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형준 교수팀이 분석한 ‘한국 폭염·폭우 복합재난 위험도 변화’를 보면 극단적 복합재난 일수는 지난 30년(1991~2020년) 연평균 1.1일에서 최근 4년(2021~2024년) 5.2일로 4.8배 증가했다.
시민들만 절박한 것인가. 정부가 임기 내 경제 성과에 휘둘리는 안이한 대응으론 인류의 생존이 달린 탄소감축 투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시민의식에 걸맞은 위기의식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높이고, 그저 숫자만 아닌 감축 주체와 이행 방법을 담은 실질적 감축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레오 14세 교황(사진)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황은 이날 “양측 모두 국제법을 존중하고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진심으로 재차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납품·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내주고 부당하게 입점 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억6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다.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농협유통에 이어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6위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하나로마트를 주로 운영하는 농협유통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고 평균 30일가량 지연했다. 이 가운데 710건은 회사 측 서명 지연, 153건은 계약서 송부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체로부터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230여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상품의 기준을 제품 출시일과 상관없이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상품으로 규정하고, 납품 시작 이후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내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상품은 신상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장려금을 받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납품업체로부터 ‘시식코너 직원’ 등 판촉사원을 위법하게 파견받은 점도 공정위는 문제 삼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납품업체 소속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으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원들은 최단 1일에서 최장 365일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근무했다. 인건비 총 1억820여만원은 납품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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