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입추인데···“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전국 최고 39도 육박, 열대야 당분간 이어져
이진숭
15시간 59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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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 7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전국적으로 31~39도로 예보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은 최고기온이 39도 이상 올라가며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극단적 무더위가 예상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이 외 전국 대부분 지방 역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으며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매우 큰 만큼, 필수 업무를 제외한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역시 당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 내륙, 경상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와 기온이 올라 덥겠다.
7일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9.1도, 인천 29.4도, 수원 27.1도, 춘천 24.6도, 강릉 24.4도, 청주 28.6도, 대전 27.0도, 전주 27.5도, 광주 26.9도, 제주 27.3도, 대구 25.1도, 부산 27.1도, 울산 24.0도, 창원 27.1도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 0.5~1.5m, 남해 앞바다 0.5~2.0m로 일겠으며, 안쪽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0m, 남해 1.5~3.5m 수준으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유통 행위 집중 단속해 마약 사범 249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지난 4∼7월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양귀비 밀경사범 236명, 대마 사범 13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만9천438주, 대마 37주와 대마초 5.5㎏을 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강원도 삼척에서는 자택 앞 텃밭에서 양귀비 270주를 몰래 키우고 담금주 3병을 만들어 보관 중인 60대가 검거됐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평택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곳을 임대받아 대마를 재배한 30대가 체포됐다.
해경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가 농어촌과 섬 지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지역 주민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 탐문 활동을 병행하며 집중 단속을 벌였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는 재배 규모와 관계없이 마약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양귀비·대마 재배뿐 아니라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등록 이민자의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주지 않으려던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가로막힌 지 불과 약 5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원정 출산’ 단속을 강화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원정 출산만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산모의 자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정부 공무원인 자녀▲부모 중 한 명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집단이나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자녀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기 등은 앞으로 출생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은 국가가 수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이며, 이는 이민법을 의도적으로 악용하거나 회피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은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정 출산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도운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출생 시민권은 남북전쟁 직후 노예의 자녀들이 시민권을 얻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주 부당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 혹은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자들이 원정 출산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최근 원정 출산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미 하원 감독위원위원회도 “이러한 목적으로 여행하는 외국인 임산부들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 출신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국가 안보 및 선거 공정성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 역시 지난번보다 범위가 축소됐다 하더라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정헌법 14조 위반으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버지니아대 이민법 교수인 아만다 프로스트는 팩트체크 전문 매체인 ‘폴리티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원정 출산이 문제라면 해답은 기존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은 지금도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관광비자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는 해외에 주소를 가진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연간 2만2000~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소는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 수가 연평균 약 25만5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전국적으로 31~39도로 예보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은 최고기온이 39도 이상 올라가며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극단적 무더위가 예상돼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됐다. 이 외 전국 대부분 지방 역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으며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매우 큰 만큼, 필수 업무를 제외한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역시 당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 내륙, 경상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와 기온이 올라 덥겠다.
7일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9.1도, 인천 29.4도, 수원 27.1도, 춘천 24.6도, 강릉 24.4도, 청주 28.6도, 대전 27.0도, 전주 27.5도, 광주 26.9도, 제주 27.3도, 대구 25.1도, 부산 27.1도, 울산 24.0도, 창원 27.1도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 0.5~1.5m, 남해 앞바다 0.5~2.0m로 일겠으며, 안쪽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0m, 남해 1.5~3.5m 수준으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청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유통 행위 집중 단속해 마약 사범 249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지난 4∼7월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양귀비 밀경사범 236명, 대마 사범 13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만9천438주, 대마 37주와 대마초 5.5㎏을 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강원도 삼척에서는 자택 앞 텃밭에서 양귀비 270주를 몰래 키우고 담금주 3병을 만들어 보관 중인 60대가 검거됐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평택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곳을 임대받아 대마를 재배한 30대가 체포됐다.
해경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가 농어촌과 섬 지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지역 주민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 탐문 활동을 병행하며 집중 단속을 벌였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는 재배 규모와 관계없이 마약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양귀비·대마 재배뿐 아니라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등록 이민자의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주지 않으려던 시도가 연방대법원에 가로막힌 지 불과 약 5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원정 출산’ 단속을 강화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원정 출산만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산모의 자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정부 공무원인 자녀▲부모 중 한 명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집단이나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자녀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기 등은 앞으로 출생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은 국가가 수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이며, 이는 이민법을 의도적으로 악용하거나 회피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은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정 출산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도운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출생 시민권은 남북전쟁 직후 노예의 자녀들이 시민권을 얻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주 부당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 혹은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자들이 원정 출산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최근 원정 출산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미 하원 감독위원위원회도 “이러한 목적으로 여행하는 외국인 임산부들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 출신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국가 안보 및 선거 공정성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 역시 지난번보다 범위가 축소됐다 하더라도 출생 시민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수정헌법 14조 위반으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버지니아대 이민법 교수인 아만다 프로스트는 팩트체크 전문 매체인 ‘폴리티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원정 출산이 문제라면 해답은 기존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은 지금도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관광비자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는 해외에 주소를 가진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연간 2만2000~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소는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 수가 연평균 약 25만5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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