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양산 42.5도, 국내 첫 42도 돌파…폭염, 수도권으로 향한다
이진숭
2026.08.0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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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주말 내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진 2일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2도를 넘어서며 국내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사흘 연속 갈아치웠다. 122년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따르면 양산시 기온은 이날 오후 1시26분쯤 42.5도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기온이 42도를 넘긴 것은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래로 처음이다.
양산은 지난달 31일에는 41.4도, 전날 41.6도를 기록해 잇따라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이날 또다시 최고치를 새로 썼다. 기상청 통계상 종전 최고기온은 2018년 8월1일 강원 홍천의 41.0도였다.
양산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연속 40도 이상의 낮 최고기온이 관측됐다. 지난달 29일과 30일에도 양산의 낮 최고기온은 40.3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후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 상공을 덮은 가운데 따뜻하고 습한 서풍 계열 바람이 계속 유입되면서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더 뜨겁고 건조해지는 ‘푄 현상’이 일어난 데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인 양산 일대에 뜨거운 공기가 수렴하면서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비가 내리지 않아 토양이 메마른 것도 기온 상승을 부추긴 요인이다. 양산 인근의 진주 농업관측소 토양 수분은 평년 대비 26.3%에 그쳤다.
영남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39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며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2일 전남광주 광양과 경남 북창원, 밀양은 41.0도, 김해는 40.7도, 의령과 부산 북구는 40.6도, 경북 경주는 40.3도, 부산 금정구는 40.0도의 낮 최고기온을 보였다.
전국적인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 강릉에서는 지난 1일 밤~2일 새벽 사이 최저기온이 30.2도를 기록해 이틀 연속 초열대야가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1일 연속 열대야가 관측됐다. 기상청은 낮 동안 축적된 열기가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하고 다음 날로 전달되는 ‘열 누적’ 현상이 일어나면서 당분간 기온이 유지되거나 계단식으로 오르겠다고 전망했다.
오는 4일부터는 서풍 대신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폭염의 중심이 남부에서 수도권 등 백두대간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겠다. 오는 3~5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대전 기온은 36~37도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광주 낮 최고기온은 34~38도로 예보됐다.
반면 백두대간 동쪽의 부산, 울산, 경남지역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다. 기상청은 4일 경남 낮 최고기온은 33~36도, 5일 낮 최고기온은 32~35도를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한국군이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주한미군이 통상적인 계통을 벗어난 연락 수단을 통해 육군에 비행 승인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은 “사전에 비행 승인은 없었다”고 한 반면 주한미군은 사전에 한국군과 소통을 했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한·미 간 연합훈련 계획 공유 여부와 별도로 실제 무인기 비행계획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승인되었는지 확인 중이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31일 육군 1군단을 방문해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지역에서 한국군이 주한미군 무인기를 1시간 넘게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한 사건을 조사했다. 앞서 한·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파주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했고 이날 주한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는 박격포 연습탄의 표적을 확인하는 훈련 중이었다. 한국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 발령 시 지상 방공무기 전투 준비 등이 이뤄지는 만큼 자칫 미군 자산이 격추될 뻔한 상황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선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승인을 요청한 과정, 한국군 내부 보고 절차와 비행 승인이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복수의 군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전 주한미군 측이 통상적이지 않은 연락 수단을 통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기밀 등을 고려해 통상 이용하는 군 당국자들의 연락수단이 이번 공문 전달에는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훈련 전 비행 승인 기한을 벗어난 시점에서 주한미군 측 비행 승인 요청이 육군 1군단에 들어온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 규정상 무인기 비행 승인을 받으려면 훈련 전 승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을 벗어나 통상적이지 않은 계통으로 무인기 비행 승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육군 1군단 내부에선 무인기 승인과 관련된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비행 승인은 저고도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고고도는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 맡는다. 육군 1군단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수령했다면, 고도에 따라 지작사나 공작사에 공문을 전달해야 했지만 이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이 보낸 공문을 연합훈련 전 육군 1군단 실무자가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무인기 논란과 관련해 “우리 측이 계획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무인기 비행계획 공유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무인기 비행 승인을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한국군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 비행 승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관련해 사전 공지를 했고 소통 또한 해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배임죄를 폐지하면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목적’이라는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라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의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 정비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체입법의 구성 요건을 얼마나 좁히는지에 따라 달렸다”며 “구성요건에 기존 행위가 여전히 포섭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 검토 대상에 올랐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두달 남짓 남은 가운데,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을 예로 들며 “사법공조 등 검찰이 가진 능력과 경찰의 수사 능력을 토대로 합동해 가장 효과가 컸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손을 맞잡은 기구다. 출범 6개월 만에 8개 마약밀매 조직 235명을 입건, 109명을 구속했다. 정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날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따르면 양산시 기온은 이날 오후 1시26분쯤 42.5도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기온이 42도를 넘긴 것은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래로 처음이다.
양산은 지난달 31일에는 41.4도, 전날 41.6도를 기록해 잇따라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이날 또다시 최고치를 새로 썼다. 기상청 통계상 종전 최고기온은 2018년 8월1일 강원 홍천의 41.0도였다.
양산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연속 40도 이상의 낮 최고기온이 관측됐다. 지난달 29일과 30일에도 양산의 낮 최고기온은 40.3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후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 상공을 덮은 가운데 따뜻하고 습한 서풍 계열 바람이 계속 유입되면서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더 뜨겁고 건조해지는 ‘푄 현상’이 일어난 데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인 양산 일대에 뜨거운 공기가 수렴하면서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비가 내리지 않아 토양이 메마른 것도 기온 상승을 부추긴 요인이다. 양산 인근의 진주 농업관측소 토양 수분은 평년 대비 26.3%에 그쳤다.
영남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39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며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2일 전남광주 광양과 경남 북창원, 밀양은 41.0도, 김해는 40.7도, 의령과 부산 북구는 40.6도, 경북 경주는 40.3도, 부산 금정구는 40.0도의 낮 최고기온을 보였다.
전국적인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 강릉에서는 지난 1일 밤~2일 새벽 사이 최저기온이 30.2도를 기록해 이틀 연속 초열대야가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1일 연속 열대야가 관측됐다. 기상청은 낮 동안 축적된 열기가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하고 다음 날로 전달되는 ‘열 누적’ 현상이 일어나면서 당분간 기온이 유지되거나 계단식으로 오르겠다고 전망했다.
오는 4일부터는 서풍 대신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폭염의 중심이 남부에서 수도권 등 백두대간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겠다. 오는 3~5일 서울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대전 기온은 36~37도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광주 낮 최고기온은 34~38도로 예보됐다.
반면 백두대간 동쪽의 부산, 울산, 경남지역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다. 기상청은 4일 경남 낮 최고기온은 33~36도, 5일 낮 최고기온은 32~35도를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한국군이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주한미군이 통상적인 계통을 벗어난 연락 수단을 통해 육군에 비행 승인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은 “사전에 비행 승인은 없었다”고 한 반면 주한미군은 사전에 한국군과 소통을 했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한·미 간 연합훈련 계획 공유 여부와 별도로 실제 무인기 비행계획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승인되었는지 확인 중이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31일 육군 1군단을 방문해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지역에서 한국군이 주한미군 무인기를 1시간 넘게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한 사건을 조사했다. 앞서 한·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파주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했고 이날 주한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는 박격포 연습탄의 표적을 확인하는 훈련 중이었다. 한국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 발령 시 지상 방공무기 전투 준비 등이 이뤄지는 만큼 자칫 미군 자산이 격추될 뻔한 상황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선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승인을 요청한 과정, 한국군 내부 보고 절차와 비행 승인이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복수의 군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전 주한미군 측이 통상적이지 않은 연락 수단을 통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기밀 등을 고려해 통상 이용하는 군 당국자들의 연락수단이 이번 공문 전달에는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훈련 전 비행 승인 기한을 벗어난 시점에서 주한미군 측 비행 승인 요청이 육군 1군단에 들어온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 규정상 무인기 비행 승인을 받으려면 훈련 전 승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을 벗어나 통상적이지 않은 계통으로 무인기 비행 승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육군 1군단 내부에선 무인기 승인과 관련된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비행 승인은 저고도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고고도는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 맡는다. 육군 1군단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수령했다면, 고도에 따라 지작사나 공작사에 공문을 전달해야 했지만 이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이 보낸 공문을 연합훈련 전 육군 1군단 실무자가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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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무인기 비행 승인을 두고 입장이 엇갈린다. 한국군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 비행 승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관련해 사전 공지를 했고 소통 또한 해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빠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배임죄를 폐지하면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목적’이라는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불명확한 구성 요건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 배임죄를 정비하겠다”라며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해 기업 경영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를 폐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 특별법을 만드는 안’과 ‘현행 배임죄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는 안’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지난 5년간 3500개의 배임죄 판례를 분석했고, 최종적으로 학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죄 정비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히자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목적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에서 면소(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 종결)가 선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새로운 특별법이 생기면 그 만듦새에 따라 이 대통령의 면소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법의 구성 요건이 현행 배임죄와 달라져 이 대통령의 행위가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면 면소 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구성 요건이 일부 유지·축소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체입법의 구성 요건을 얼마나 좁히는지에 따라 달렸다”며 “구성요건에 기존 행위가 여전히 포섭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재판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이 파견된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치 여부도 법무부 검토 대상에 올랐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두달 남짓 남은 가운데, 검사가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있는 합수본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마약범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가동 중인 합수본은 9개다.
정 장관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을 예로 들며 “사법공조 등 검찰이 가진 능력과 경찰의 수사 능력을 토대로 합동해 가장 효과가 컸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손을 맞잡은 기구다. 출범 6개월 만에 8개 마약밀매 조직 235명을 입건, 109명을 구속했다. 정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향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소법은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취지와) 모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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